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상 피고인 C은 연인 관계에 있는 자들 로서, 2017. 2. 14. 05:36 경 강릉시 D 소재 ‘E 찜질 방 ’에서 피해자 F가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 피고인 C에게 범행에 사용할 담요를 건네준 뒤 범행 현장 인근에서 주변 상황을 살피고, 담요를 건네받은 상 피고인 C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일부러 담요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이를 주우면서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엘지 G5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왔다.
피고인과 상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상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매입 단가 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캡 쳐 사진, 피해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정상 참작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정상 참작 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감경영역( 처벌 불원, 징역 6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반성, 이 사건 범행 내역,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임신 중),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공동 피고인들의 관계 및 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 내역 등을 고려하여 정상 참작 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