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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06 2018고단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21:1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익산 여 산 쪽에서 금 마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황색의 등화가 점멸하고 있었고,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 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 )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72 세) 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보고서)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 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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