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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06 2015고단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30. 01:00경 원주시 D ‘단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실동에 있는 ‘중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주시 D ‘E주유소’ 앞 도로를 단계사거리에서 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BMW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쏘렌토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수리 등 수리비가 약 10,867,384원이 들도록 위 BMW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색이 붉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여 원주시 무실동 ‘중부교회’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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