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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366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0. 12:26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1단지 1111동 앞에서 서울 양천구 D아파트 1단지 121동 앞까지 위 화물자동차를 E로부터 4만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이삿짐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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