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190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9. 12: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2동 앞에서 피고인의 딸 D 소유의 E 1톤 포터차량을 이용하여 F으로부터 이삿짐 운반 대가로 4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차량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