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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70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자가용 화물차의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1. 14:00경 광주 서구 C 소재 이삿짐 보관창고에서 광주 광산구 D건물 107동 2001호 이삿짐 운임비로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자가용 화물차량으로 이삿짐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 화물운송의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8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허가된 차량을 이용하여 이삿짐운송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당시 허가된 차량에 싣지 못한 일부 짐을 운송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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