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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6331
사기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변 지인 중 실제로 질병이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지만 병원에서 정식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시킨 후 실제로 그들이 병원에서 질병의 진단을 받아 입원하면 그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나누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평소 허리와 다리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던 피고인 B 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10. 경 미리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 받은 인천 소재 상호 불상의 병원에서 MRI 영상을 촬영하여 허리 디스크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2013. 10. 25. 경 피해자 메리 츠 화재 ‘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 ’에, 2013. 12. 31. 경 피해자 동부 화재 ‘ 무배당프로 미 라이프 훼 밀리 라이프 1309’ 보험에, 2014. 1. 27. 경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 ‘ 무배당 롯데 힐 링 케어 건강보험 2 종’ 보험에 각 가입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4. 3. 4.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야구를 하다가 다쳤다고

거짓말하여 제 2-3, 제 3-4, 제 4-5 요추 간 허리 척추 원반의 외상성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23 일간 입원 치료 및 허리 시술을 받은 후 후 유 장해진단을 받아 2014. 10. 20. 경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 담당직원에게 질병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 청구서 및 이를 입증하는 후 유 장해 진단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 )로부터 2014. 11. 12. 경 3,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2014. 3. 27. 경부터 2014. 11.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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