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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11723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4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토지의 원래 소유 관계 ⑴ 피고는 2016. 5. 3. 분할 전 경기 가평군 C 전 1,316㎡ 및 D 전 171㎡를 경락받았다.

⑵ 피고는 분할 전 C 토지를 분할하여 주택부지로 매도하고, D 토지(E 도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주택부지의 진입로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토지의 분할 ⑴ 분할 전 C 토지는 C 전 580㎡, F 전 114㎡, G 전 622㎡로 분할되었다.

⑵ 위 분할 후 피고가 F 토지 및 G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고, H이 C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2017. 5. 24. 1,316분의 617 지분 매매 및 2017. 6. 8. 등기). ⑶ 피고의 소유로 남은 G 토지는 원고가 건축할 2층 주택의 부지로 사용될 예정이었고, F 토지 및 D 토지는 원고 및 H이 건축할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갑 제9호증 참조, 다만 H은 C 토지에 2층 주택을 건축하여 2018. 8. 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매매계약 및 도급계약의 내용 ⑴ 2017. 9. 4.자 D 토지 지분(171분의 57, 17평)의 매매계약 o 매매대금 : 8,670,000원 o 계 약 금 : 4,350,000원(2017. 9. 4. 지급) o 잔 금 : 4,350,000원(2017. 11. 31. 지급) o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상가 있거나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o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o 특약사항 : 도로 준공 후 지목변경하여 이전등기하기로 한다

⑵ 2017. 9. 10.자 C 토지 지분(1,316분의 638, 193평)의 매매계약 o 매매대금 : 98,430,000원 o 계 약 금 : 8,000,000원(2017. 9. 4. 지급) o 중 도 금 : 72,000,000원(2017. 9. 25. 지급) o 잔 금 : 18,430,000원(2018. 5. 30. 지급) o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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