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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나20571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가평군 M리(이하 지명에서 ‘경기 가평군 N면’을 생략하고 ‘M리’라고만 한다) C 전 1,316㎡(이하 ‘분할 전 C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피고 소유였는데, 그 중 617/1,317 지분에 관하여는 2017. 5.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7. 6. 8. H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분할 전 C 토지에 관하여는 2016. 5. 3. O조합(이하 ‘O조합’이라고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이하 ‘O조합 명의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나. 원고는 2017. 9. 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D 전 171㎡(이후 2018. 7. 25. ‘도로’로 지목 변경되었다, 이하 ‘D 토지’라고 한다) 중 17평(57/171 지분)을 8,67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차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갑 3호증)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토지에 관하여는 2016. 5. 3. O조합 명의의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계약내용 제2조 매매대금의 지급 계약금 4,350,000원 (2017. 9. 4. 지급) 잔금 4,320,000원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이 '4,3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대금 총액이 8,670,000원임에 비추어 위 기재금액은 오기로 보인다.

(2017. 11. 30. 지급) 제4조 매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도로 준공 후 지목변경하여 이전등기하기로 한다.

다. 분할 전 C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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