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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24 2016나15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5(특별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관광용역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C은 2011년경 피고 회사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1. 8. 11. C에게 피고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변제기 2011. 9.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C이 위 차용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피고 회사는 2012. 9. 4.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2012. 12. 31.까지 원고에게 4억 원을 변제하되,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한편 ‘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을 명시하여 액면금 9,600만 원, 발행일 2012. 9. 4. 변제기 2012. 11. 30. 발행인 피고 회사로 된 약속어음(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해주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와 이 사건 약속어음 금액 합계 4억 9,600만 원(=4억 원 9,600만 원 과 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9.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통정허위표시 및 사해행위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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