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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7가합1308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2. 9. 4.부터 2015. 7. 14.까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15. 12. 15.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2. 10. 23.경 피고 B에게 4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율 연 21%(월 700만 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4억 원 중 2억 원 이상이 피고 회사에 입금되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피고 회사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10. 24.경 그 작성일자를 2012. 10. 22.로 소급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2억 원을 이자율 연 21%, 변제기 2013. 4. 22.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3. 1.경부터 2014. 11.경까지 원고에게 약 21회에 걸쳐(총 23개월 중 2014. 4. 및 2014. 9.을 제외한 나머지 21개월) 매월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 B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4억 원 중 2억 원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회사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B와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 E는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편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민법 제35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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