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9. C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25%를 4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C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로부터 10여 일 후인 2011. 5. 23.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액면금 11억 5,000만 원, 발행일 2011. 5. 11., 지급기일 2011. 10. 15.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 교부하면서, 이와 함께 위 액면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1. 5. 31. C에게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잔금 일부로서 8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금 9억 2,200만 원, 발행일 2011. 5. 31., 지급기일 2011. 8. 31.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 교부하면서, 이와 함께 위 액면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2012. 9. 4.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2011. 9. 4. 원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2. 12. 31.까지 변제하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마. 또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이와는 별도로 액면금 9,600만 원, 발행일 2012. 9. 4., 변제기 2012. 11. 30., 발행인 피고 회사, 수취인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다음, 약속어음 맨 밑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분임’이라고 부기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바. C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이후 원고에게 약정한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나 인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도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