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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584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23: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경로당 부근 도림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직전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후두부 찰과상,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피해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만취 상태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판시와 같이 후두부 찰과상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다분히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자체만 놓고 보면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제까지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고, 현재 함부로 주먹을 휘두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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