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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3 2014고합217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22세)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동생으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2. 20:50경 안양시 만안구 F, 1003동 906호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이 마시고 있던 술잔을 빼앗아 마시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이 “너무 건방진 것 아니냐.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며 피해자를 나무랐는데도, 피해자가 ”막걸리 가지고 뭘 그러느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버릇 없는 행동을 계속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실 쪽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뜨려 뒤통수 부위가 거실 바닥에 세게 부딪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2:00경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음 소리를 내며 몸을 꼬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헛구역질을 하며 대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변기에 묻히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욕조를 향해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욕조 바닥에 머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 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로 인한 두부손상으로 다음날 17:00경 피고인들의 집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추송서(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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