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20:31경 창원시 의창구 B 앞길에서 약 5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068%),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