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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20:31경 창원시 의창구 B 앞길에서 약 5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068%),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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