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2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고, 2016.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2:40경 대전 중구 B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