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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3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영업을 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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