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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8 2016가단2202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1차701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9. 1.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1차701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성남시 분당구 D, 3층(이하 ‘이 사건 집행장소’라고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나. 집행관은 위 압류 당시 집행장소에서 C을 만나지 못하고 원고가 개문을 거부하여 증인 2명을 참여시키고 열쇠공으로 하여금 개문하게 한 다음 압류집행을 시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구입한 물건이므로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C과 이 사건 집행장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유체동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피고가 이를 압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16. 1. 26. 이 사건 집행장소에 거주자로 주민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C의 소유이거나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집행장소는 피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C과 혼인하였다가 2003. 6. 26. 협의이혼한 점,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유체동산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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