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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1182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가소90330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5. 4. 3.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가소903305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대전 서구 C, 116동 801호(D아파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나. 집행관은 위 압류 당시 집행장소에서 B의 처인 원고를 만나 임의 변제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압류집행을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B과 사이에 2014. 6. 15. 자녀를 출산한 직후인 2014. 6. 25. B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구입한 물건이므로 피고가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피고가 이를 압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2013. 9. 30. 이 사건 유체동산 중 1번 삼성 텔레비전, 5번 삼성 김치냉장고를 구입하였고, 2013. 9. 27. 2번 소파, 4번 식탁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 중 1, 2, 4, 5번은 원고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나머지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구입하였다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유체동산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가전제품들이므로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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