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차전12209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가 2014. 12. 2.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차전12209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안산시 상록구 C, 101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집행관은 위 압류 당시 집행장소에서 B을 만나 임의 변제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압류집행을 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3. 8. 21.경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세탁기를 2014. 3. 17.경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컴퓨터를 구입한 사실, 원고는 2009. 1. 27.경 D와 이 사건 집행장소에 관하여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아들 E, 딸 F와 함께 거주해 온 사실, 이 사건 유체동산은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가전제품과 가재도구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B이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와 B이 공동소유로서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90조가 유추 적용되어 이 사건 강제집행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이 2014. 12. 10.전까지 이 사건 집행장소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 원고가 B에게 송달된 우편물을 대신 송달받으면서 ‘배우자’라고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B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