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개인건설업자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2016. 3. 경까지 창원시 진해 구 F 소재 G 식당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신축공사 ’라고 한다) 현장에서 개인건설업자인 B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위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 한다) 명의로 위 현장에서 위 신축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사기 B는 2016. 초 순경 위와 같이 E 명의를 빌려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피해자 H가 2016. 1. ~3. 경 이 사건 신축공사의 건축주 I으로부터 피해자가 실제 운영하는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고 한다) 명의로 위 현장을 매입하게 되었으며, 그때 피고인 및 B는 피해자에게 위 현장 인수 후에도 기존과 같이 E의 명의를 빌려 잔여 공사를 진행 하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게 되는 경우 명의 대여 건설회사의 신용도가 낮 으면 그 회사의 채권 자로부터 건축주 또는 시행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당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의 대여 건설회사의 신용도는 매우 중요하고, 2016. 3. 경 E은 과다 채무상태로서 신용도가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8. 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 자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