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 D 주식회사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지 않았고, 실제로 B에게 공사를 하도급 준 것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 D 주식회사로부터 건설업자의 명의를 대여받아 공사를 수급시공한 바 없고, 피고인 C은 건설업자의 명의 대여를 알선한 바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 및 내용은 G초등학교와 피고인 B, 피고인 B의 직원인 L이 협의하여 체결한 점, 계약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등은 L이 D 주식회사 명의로 G초등학교에 제출한 점, 그 후 공사진행도 전적으로 피고인 B과 L이 하였고, 피고인 D 주식회사나 피고인 A이 위 공사계약 체결이나 공사 수행에 관여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A, D 주식회사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명의를 대여하여 B으로 하여금 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명의를 대여받아 공사를 수행한 사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은 명의 대여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 B, C의 연령, 성행, 환경,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