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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31 2018고단208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중국 소형가전제품 제조업체인 ‘B’의 국내총판업체인 주식회사 C의 매장관리팀 부장이자 2017. 3.경부터 주식회사 C의 대리점사업 관련 계열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7.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내지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측 담당자 F과 B 대리점 개설에 관하여 전화, 이메일, 면담 등을 통해 수차례 협의하면서 위 F에게 “계약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면 B 대리점을 개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주식회사 C는 B로부터 전자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 일부 대리점이 철수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당시 C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대리점 계약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B 대리점을 개설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2017. 7. 28.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00만원, 2017. 8. 29.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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