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12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과 보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C 보험 대리점 주식회사의 보험 설계사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 모집에 따른 수수료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9. 경 안양시 만안구 D 건물 203호에 있는 C 보험 대리점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명의로 작성된 위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 스마트 플러스 통합 종신보험’ 관련 보험계약 청약서를 C 보험 대리점을 통해 위 한화생명에 제출하여 마치 위 보험 가입이 정상적인 것처럼 이를 실적 등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알고 지내던

F를 통해 실제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는 E에게 “ 보험실적이 저조하니 명의를 빌려 주면 보험료는 알아서 내겠다 “라고 부탁하여 E 명의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보험이 정상적으로 계약된 것처럼 가장하여 수수료를 지급 받으려고 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7. 경 C 보험 대리점을 통해 모집 수수료 및 시책 비 명목으로 2,296,97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4. 경부터 2016. 12. 28. 경까지 사이에 2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2016. 4. 경부터 2017. 1. 경까지 위 C 보험 대리점을 통해 모집 수수료 및 시책 비 명목으로 합계 325,543,931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 자의 딸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