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6. 17:13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구멍을 뚫은 쇼핑백에 휴대폰을 넣어 렌즈가 밖을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한 후 시내버스 정류장 앞 계단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7. 17:03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내버스 정류장 앞 계단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8. 16:59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내버스 정류장 앞 계단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9. 16:56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내버스 정류장 앞 계단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0. 17: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내버스 정류장 앞 계단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 16:49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내버스 정류장 앞 계단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 17:09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내버스 정류장 앞 계단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D(16 세, 여) 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