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9.01 2016구합59362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9. 1. 밀양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봉제사 제조 및 포장 업무를 담당하는 봉제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2. 20. 토요일 17:30경 업무시간 종료 후 밀양시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공장장 주관의 팀별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다.

나. 망인은 같은 날 20:40경 이 사건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회사가 평소 출퇴근 차량으로 제공하는 스타렉스에 탑승하여 부산 동래구 방향으로 가던 중 망인의 거주지인 김해시 내동 방향으로 가는 택시들이 다수 정차해 있는 김해나전공단 입구 버스정류장 지점에서 내렸다.

다. 그런데 망인은 그 때 이후로 며칠 동안 행방불명되었다가 가족들의 연락을 받은 회사 동료직원들에 의해 김해나전공단 입구 버스정류장 근처 하천 옆 옹벽 아래 공터에서 엎드려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정류장 근처 하천 옆 높이 6.5m의 옹벽에서 소변을 보다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실족하여 공터에 떨어져 의식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라.

원고는 2015. 4. 29.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6. ‘이 사건 회식은 회사가 주관한 모임이 아니라 단지 직원들 사이의 친목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없고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