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2.18 2019가단329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구미시 E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다세대주택 중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2. 15.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7. 6. 28.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거주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G로 임의경매를 신청(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4.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권의 목적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2. 15. 피고 C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C의 채권자로서 2009. 12. 2.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고,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09. 12. 4. 접수 제73831호로 압류등기 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

를 마쳤고, 2012. 10.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의 2012카단194 가압류결정에 따른 등기촉탁에 의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61908호로 채권자인 피고 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