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F 답 6,709.5㎡ 중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G(2005. 6. 17. 사망)와 망 H(2012. 1. 31. 사망)의 자녀들로는 I, 원고, 피고, J, K이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변동 관계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망 G 앞으로 1989. 1. 28.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1. 10. 26. H 앞으로 2005. 6.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그리고 피고 B는 2011. 1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11. 12. 7. 접수 제21920호로 2011. 11. 15.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C, D, E의 근저당권 경료 1) 피고 C, D, E(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
)는 2013. 6.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로 601,099,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피고 C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등의 이유로 그 소유권을 바로 이전받을 수 없었으므로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기지급한 대금의 반환채권을 담보하는 의미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또한 2013. 6. 13.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13. 6. 13. 접수 제8981호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 피고 B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