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2. 10. 12.경 피고로부터 구미시 C 203.8㎡ 체비지(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매수(이하, 이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B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는 2012. 11. 15.경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다. 한편, B는 2013. 5. 1.경 D금고에서 금전을 대출하면서 양도담보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피고는 그 무렵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고, 그 채권양도승낙의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에 대하여 2015. 4. 16. 대법원의 확정일자가 부여되었다. 라.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피고 이름의 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7. 6. 9.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제27864호로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E(B는 2016. 2. 6. 파산선고를 받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2013. 5. 1.자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2017. 6. 9. 같은 등기소 제27865호로 D금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D금고가 피고와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E에 대하여 자신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권의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31523(2017머32140) 사건에서 확정된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마쳐진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 1의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