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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18. 선고 2019가단329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9가단3293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1. C

2. 대한민국

3.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1. 6.

판결선고

2019. 12. 18.

주문

1.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2018. 10. 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09. 12. 4. 접수 제73831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2. 10. 2. 접수 제61908호로 마친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구미시 E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다세대주택 중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2. 15.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7. 6. 28.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거주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G로 임의경매를 신청(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4.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권의 목적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2. 15. 피고 C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C의 채권자로서 2009. 12, 2.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고,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09. 12. 4. 접수 제73831호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2012. 10.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의 2012카단194 가압류결정에 따른 등기촉탁에 의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61908호로 채권자인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권의 목적인 이 사건 토지 역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C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10. 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그 대지권의 목적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취득하였는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받은 가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법원의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는 사법상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법상의 권리실현을 위한 국가권력의 조력작용에 의한 것인바, 가압류결정에 의한 등기 기입이 되면 채권자라도 단독으로 그 집행을 제거할 수는 없고 집행법원의 가압류취소결정이나 가압류권자의 집행취소신 청(다른 말로 '집행해제신청'이라고 한다)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해서만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될 수 있다. 따라서 가압류 목적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라도 그 가압류 집행을 배제하기 위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가압류결정의 채권자를 상대로 직접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그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그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는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15048 판결 등 참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에 대하여 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그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경우 그 경매개시결정과 압류 그리고 매각의 효과는 위 대지지분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경락자는 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부동산 상의 부담은 소멸하게 되어 그 대지지분에 마쳐진 압류 역시 말소되어야 하지만,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그 매각허가결정에 대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부동산 상의 부담인 압류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그 결과 매수인은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 등기관의 소극적 처분에 관한 이의의 방법으로도 그 시정을 구할 수 없게 되며 나아가 등기관의 처분에 관한 이의로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대지지분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확정력을 가지는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65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지분을 취득한 원고에게 매각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대한민국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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