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7. 22:00경 위 차량을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역전당구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우산동에 있는 우산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우산삼거리 앞 편도 3차로를 단계동 방면에서 태장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였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테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