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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9 2017나20281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로부터 757,333,123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의 처(妻)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부(父)이다.

나. 피고 B은 2011. 4. 27.경 E과, 피고 B 소유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양평부동산”이라 한다)을 E 소유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안양부동산”이라 한다)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선행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선행 교환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본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교환차액을 피고 B이 E에게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교환차액 : 5,000만 원 계약금 : 3,000만 원 잔금 : 2,000만 원은 2011. 5. 2. 지불한다.

특약사항

1. E 소유의 안양부동산에 관한 신민저축은행 대출금 14억 3,000만 원, 새마을금고 대출금 2억 8,000만 원, 합계 17억 1,000만 원과 용역보증금 1억 7,000만 원은 피고 B이 승계인수키로 한다.

2. 피고 B 소유의 양평부동산에 관한 신한은행 대출금 13억 원, 세입자 임대보증금 1억원(400만 원)은 E이 승계인수키로 한다.

다. 피고 B은 2011년 5월경 E으로부터 안양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우나 영업을 영위하였으나, 선행 교환계약이 정한 바와 같이 안양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거나 양평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았다. 라.

그 후 2012. 7. 9. 원고의 대리인 D와 피고들 명의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보령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보령부동산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보령부동산계약”이라 한다)와 원고의 대리인 D와 ‘E의 대리 피고 B’ 명의로 안양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갑 제5호증, 이하 “안양부동산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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