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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나44459
부동산중개수수료반환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반소 피고) 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대표이고, 피고 C은 원고에게 E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중개 보조인인 F을 소개한 사람이며, 원고는 E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부동산 교환계약 및 임대 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6. 14. 경 피고 B을 공인 중개사로 하여 G이 소유한 부산 연제구 H 및 그 지상 I 모텔(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평가액을 3,200,000,000원으로 정하되, G이 향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을 2,5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 받고, 나머지 순 가액 700,000,000원에 대하여 계약금으로 원고가 소외 J 주식회사로부터 분양 받은 부산 남구 K 외 2필 지에 소재하는 ‘L 아파트 M 호’ 의 교환가치를 430,000,000원으로 평가 하여 위 아파트를 피고에게 양도하며, 잔 금 27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원고 소유의 사천시 N 소재 오피스텔의 O 호, P 호, Q 호 3 세대를 100,000,000원으로 평가 하여 양도하고, 나머지 170,0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수령하면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교환계약( 이하 ‘ 이 사건 교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의 특약사항에는 ‘ 갑 (G) 은 금융기관의 금 이십오억원을 대출하여 승계하며 승계 채무액의 변경에 따라 교환 대금의 잔금이 달라질 수 있다.

’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G은 2018. 6. 27. 경 R 조합으로부터 2,380,000,000원을 대출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S, 채권 최고액 2,856,000,000원, 근 저당권자 R 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위 근저당권의 담보가 되는 채무를 ‘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7. 12. 피고 B을 공인 중개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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