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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3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전력 3회 더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15: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궁전 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성산면 방리에 있는 방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횟수( 벌 금형 4회) 및 그 시기(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시점은 2011. 5. 20. 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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