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2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선소 쪽에서 거북공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앞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4 세) 이 운전하는 F K5 택시 뒤 부분을 위 말리 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5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한 회사 호남 교통 소유의 K5 승용차를 수리 비 266,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