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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7고단2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03: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와룡 네거리 쪽에서 당산 네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2 차로에는 피해자 E(64 세) 이 운전하는 K5 개인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 K5 개인 택시를 피해 진행하는 등으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1 차로와 2 차로를 오가면서 중앙선에 걸쳐 진행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K5 개인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말리 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K5 개인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위 K5 개인 택시에 탑승 중이 던 피해자 F(62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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