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공소장 기재 ‘D’ 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제 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07: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호남 대학교 쌍 촌 캠퍼스 방면에서 운 천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55세) 이 운전하는 H 말리 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차량 동승자 I(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수리 비 369,2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