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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7 2019가단9033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 청구 및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 양평군 D 지상에 도로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원고에게 도급하였고, 2018. 3. 13. 경 공사대금 140,000,000원( 계약금 70,000,000원, 중도금 42,000,000원, 잔 금 28,000,000원), 착공일 2018. 3. 로 기재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3. 28. 이 사건 공사에서 정한 도로 폭을 4m에서 6m 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163,000,000원( 계약금 32,600,000원, 1차 중도금 48,900,000원, 2차 중도금 48,900,000원, 잔 금 32,600,000원 )으로 변경하고, 공사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피고는 2018. 3. 29. 원고에게 계약금 32,6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

측에서는 2018. 4. 25. 경 피고에게 나. 항 기재 계약서에 착공 일은 2018. 4. 26., 완공일을 2018. 11. 30. 로 부가 하여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문자 메세지로 보냈고, 원고와 피고는 2018. 6. 10.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을 2018. 6. 1.( 잡석 흙 들어올 시), 완공일 2018. 9. 30.( 원래 2018. 10. 30. 로 기재되어 있던

완 공일을 수정하였다), 계약금 32,600,000원, 1차 중도금 48,900,000원( 창고 부지 조성 후 30%), 2차 중도금 48,900,000원( 도로 포장 전 골재 다짐 후 30%), 잔 금 32,600,000원( 공사 완료 후, 하자 보증서 발급 후 당일 입금 )으로 기재한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9. 3. 9. 다.

항 기재 계약서의 착공일을 2019. 3. 20., 완공일을 2019. 5. 31., 계약 일을 2019. 3. 9. 로 변경하였다.

마. 각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계약의 내용에 설계 도면에 준하여 시공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 도면( 갑 제 13호 증의 1, 2, 갑 제 15호 증의 1, 2) 을 제공하였다.

바. 원고는 2018. 9. 초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암거 박스의 기초를 설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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