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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3가합80691
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4,650,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도급계약의 체결 외국회사 비텍스코(BITEXCO, 이하 ‘비텍스코’라고만 한다)는 2010. 7. 1. 원고와 사이에 베트남 하노이 미딩팜흥 스트리트에 JW Marriott 호텔 신축 공사(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호텔 신축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터너사(Turner, 이하 ‘터너사’라 한다)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발주자인 비텍스코의 인력 프로젝트 관리자이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10. 24.자로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법(이하 ‘베트남 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회사인 피고 보조참가인(베트남 호치민시, District 1, Pham Ngu Lao Ward, 208 Nguyen Trai Street, Central Park Office Building 10층에 등록 사무소가 있다

)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신축 공사 중 공조 설비(Heat ventilation air conditioner, 약칭하여 HVAC)에 관한 기계배관전기 공사(Mechanical work, Plumbing work, Electrical work로 약칭하여 MEP공사이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베트남 화폐 단위로 269,700,000,000VND, 공사기간을 2010. 8. 1.부터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의 작업 완료 시점에 관하여, milestone

1. - 빌딩 내 에어컨(Wild air) 가동에 관하여는 착공일을 2010. 8. 1., 완공일을 2011. 9. 30.로 정하였고, milestone

2. - 최종 테스트와 시운전 완료에 관하여는 착공일을 2010. 8. 1., 완공일을 2012. 3. 30.로 정하였고, milestone

3. - 미결사항(펀치 리스트) 완료에 관하여는 착공일을 2010. 9. 1., 완공일을 2012. 6. 30.로 정하였다.

3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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