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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2 2018가단5153738
판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00,000원 및 그 중 16,300,000원에 대하여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53066 약정금 청구 사건에서 2008. 7. 24. ‘피고는 원고에게 13,3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3회로 나누어 2008. 8. 30. 3,300,000원, 2008. 9. 30. 및 2008. 10. 30. 각 5,000,000원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경우에는 기한 및 분할상환의 이익을 상실하고 18,300,000원에서 조정일 이후 지급한 돈을 제한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하여 지체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2008. 8. 30. 이후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8. 7.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48,900,000원{=16,300,000원(18,300,000원 - 2,000,000원) 32,600,000원(16,300,000원에 대한 2008. 9. 1.부터 2018. 8. 31.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그 중 원금인 16,300,000원에 대하여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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