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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7 2020가단63279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1. 10. 피고와 여주시 C 지상 55평 규모의 전원주택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 공사대금 3억 원, 계약 체결 시 계약금 3,000만 원, 기초 공사 전까지 착수금 9,000만 원, 골조 완료시 1차 중도금 9,000만원, 석고 완료시 2차 중도금 6,000만원, 입주 청소 후 잔금 3,000만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계약과 동시에 공사금액의 10% 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착수금은 공사 시작 시 지불하고 중도금, 잔 금은 계약서 상의 지불 요건에 따라 지불한다.

원고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피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금액을 원고에게 환불한다.

피고는 2019. 7. 6. 경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 완료에 따라 추가 공사대금 증액이 필요하여 ‘ 추가 공사대금 5,840만원을 기초 공사대금 입금 시 일괄 입금’ 하기로 원고와 변경 추가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9. 8. 22. 이 사건 공사 설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19. 9. 23. 경 이 사건 공사 내부 인테리어 부분 중 일부 미 확정 부분과 변경부분 설계를 완료한 후 인테리어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 설계 도면을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이로 인한 추가 인테리어 공사대금 증액이 필요하여 2019. 9. 25. 경 ‘ 인 테리 어 추가 공사대금 1,350만원을 기초 공사대금 입금 시 일괄 입금’ 하기로 원고와 변경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초 공사 착공일을 2019. 9. 30. 로 정하여, 착수금 9,000만 원, 위 추가 공사대금 5,840만 원 및 1,350만원을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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