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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나2024361
상호사용금지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금전지급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 제15행의 ‘부산 진구’를 ‘부산 부산진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2018. 7. 17.경 위 ‘A’ 상호를 ‘Q’로 변경하였다(을 52호증의 1, 2).” 제1심 판결문 중 제5쪽 제10, 11행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중 ‘다. 상호사용금지 청구’ 부분(제8쪽 제9행부터 제8쪽 제17행까지)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중 제10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⑥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가 H과 사이에 이 사건 제1공급계약을 정당하게 체결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H에게 피고와의 계약금액보다 25,994,760원을 할인하여 계약하자고 선동, 유인함에 따라 H이 원고와 이 사건 제2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12944)은 2018. 7. 18.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갑 30호증).” 제1심 판결문 중 ‘나. 횡령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제11쪽 제15행부터 제13쪽 제13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횡령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앞(1의 다항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 등이 O에게 2015. 9. 18.부터 2016. 10. 13.까지 합계 9,227,900원 상당의 도어락 제품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을 납품하였고, O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6,386,900원을 지급받았다.

갑 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O는 L과 2017.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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