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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2247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203,500원 및 그중 80,000,000원에 대한 2018.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6. 6. 18. 피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C빌라 103호를 전세보증금 8,000만 원, 기간 2016. 7. 26.~2018. 7. 25.로 정하여 임차 피고 원고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6. 6. 18. 800만 원, 2016. 7. 26. 7,2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지급받음 원고 위 주택의 내부 수리비 203,500원을 피고 대신 지출, 2018. 5.경 피고에게 위 전세계약의 갱신 거절 통지 위 전세계약 기간만료로 종료 - 전세보증금 및 수리비 상당액 지급의무의 발생 소장 부본 송달일 : 2018. 10. 19.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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