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28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 23:45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유등로에 있는 수정타운 7동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3.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유등로에 있는 수정타운 7동 앞 삼거리를 샘머리 초등학교 쪽에서 한밭대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에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바퀴부분을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E(남, 51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뒤 바퀴 및 휀더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H(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