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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30 2013고정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6. 22:45에 강원도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 운행의 E 택시차량에 승차하여 같은 시 F에 ‘G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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