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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16 2016고정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03. 08:1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앞 노상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있는 것을 깨우자 그대로 도주하다

검거되어 과천경찰서 G지구대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 자세가 부자연스럽고 얼굴이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국적, 연령, 환경, 유사사건의 양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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