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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0 2014나1050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3항 ‘1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중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제6쪽 14줄부터 제8쪽 14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후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자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 강동구 K동장, 용인시 L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망인 사망 당시 가) 망인은 1991. 10.경 미국으로 이주하여(망 E과 세 딸들은 그 이전에 이미 미국으로 이주를 하였다) 사망한 2002. 8. 8.까지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나 한편 망인의 사망 직후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속에 따른 등기를 마치려고 시도하였는데, 그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망 E은 2002. 9. 27. 한국 내에서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았고, 제1심 공동원고 B, D은 미국에서 2002. 10. 11.경 피상속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상속물건 및 기타의 권리 일체를 포기하며 이에 따라 피위임자인 피고에게 상속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여 한국에 있던 피고에게 보냈고, 제1심 공동원고 A은 미국에서 2002. 10. 25.경 이 사건 임야의 피상속자로서 권리 일체를 포기하며 이에 따라 피위임자인 피고에게 상속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상속포기 위임장 등을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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