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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21 2014나113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주문

당심에서 변경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래 망 J 소유로서 미등기 상태였는데, 망 J와 망 K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각 사망한 뒤, 망 H이 공동상속인인 형제들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인무효이다.

그리고 이 사건 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또한 원인무효이다.

원고는 망 J의 상속인으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하여야 한다.

3. 판단 망 J가 사망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이기 위하여는 그가 위 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서 원시취득하였거나 그 사정명의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승계취득하였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한, 망 J가 사망 당시 위 토지의 소유자였음을 함부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4, 5호증, 당심 증인 L의 증언이 있으나, ① 갑 제4, 5호증은 M과 N의 확인서로서 같은 내용의 부동문자로 기재된 문서인데, 작성일자가 1991년 4월경으로 망 J의 사망 시점 및 이 사건 소 제기 시와 각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 아니라 작성경위도 명백하지 아니하고, 그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② 당심 증인 L의 증언은 L이 이 사건 소의 결과에 따라 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당사자로서 원고의 주장대로 인정될 경우 L도 망 J의 셋째 아들로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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