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77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16:45경 서울 서초구 B,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같은 건물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49세)으로부터 착오 송금한 돈의 반환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가격라벨기를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 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상처 사진,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