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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6 2018고단50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10:30 경 고양 시 덕양구 C 건물 3 층 309호에 있는 피해자 D(43 세) 운영의 ‘E 치과 ’에서, 진료비 문제로 시비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 D의 성기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위 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F( 여, 41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 D를 밀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보조의 자를 피해자 D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보조의 자 사진, 수사보고( 범행 당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진료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의 낭 심과 목 부위를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보조의 자를 집어던지고, 여성인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린 사안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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